충남 당진시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8억7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같은 기준일에 당진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부과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 후 납부하면 되며,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당진시청 전경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과세표준이나 사업장 연면적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주민세는 ATM(통장·카드),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세 개인분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 고지서에 동봉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에게는 착오 납부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했다.
또 납부 기간 중인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시청 세무과에서 ‘야간 세무 민원실’을 운영해,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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